3줄 요약

  1. 부모님이 예금·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남기면 그 금액의 20%, 최대 2억 원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요. 집을 팔아 현금으로 두라는 조언도 이 공제를 보고 나온 말이에요.
  2.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면 대개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니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 이유는 적어요. 공시가격으로 평가받던 집을 시세대로 팔면 과세가액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어요.
  3. 판 돈은 부모님 통장에 두고, 어디에 썼는지 남겨 두세요. 집을 팔거나 예금을 꺼낸 돈이 상속 전 1년 안에 2억 원,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인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돼요.

11월 2일 문화일보에 "상속세 아끼려면? 집 팔아서 현금으로 주세요"라는 기사가 나왔고, 다음 날 '상속세'가 구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. 한 세무사가 유튜브에서 부동산을 미리 팔아 금융재산으로 갖고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설명한 내용을 옮긴 기사예요.

부모님 명의로 집이 한 채 있다면 '우리 집도 지금 팔아야 하나' 싶을 거예요. 공제는 실제로 있지만 팔아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따로 있고, 판 뒤에 챙길 일도 많아요.

💰 현금으로 물려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이유, 금융재산 상속공제

예금·적금·주식·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으로 물려주면 순금융재산의 20%를 과세가액에서 빼 줘요. 한도는 2억 원이에요.

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은행 대출 같은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에요. 이 금액이 2,000만 원 이하면 전부 빼 주고, 2,000만 원을 넘으면 20%와 2,000만 원 중 큰 쪽을 빼 줘요.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.

  • 1,500만 원이면 1,500만 원을 전부 빼요
  • 5,000만 원이면 20%가 1,000만 원이라 2,000만 원을 빼요
  • 5억 원이면 1억 원을 빼요
  • 10억 원 이상이면 20%가 2억 원 이상이라 한도인 2억 원만 빼요

기사에 나온 "10억 원을 금융재산으로 들고 있으면 2억 원은 없는 걸로 본다"는 말이 바로 이 계산이에요. 세금이 얼마나 줄지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에 달렸어요.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0%부터 30억 원 초과 50%까지 다섯 단계예요.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모두 10억~30억 원 구간(40%) 안에 있으면 2억 원을 빼서 줄어드는 세금은 8,000만 원 정도예요.

공제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어요. 회사 최대주주가 가진 그 회사 주식,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는 금융재산에 넣지 않아요.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야 해요.

🏠 낼 상속세가 없는 집이 많고, 팔면 손해 보기도 해요

상속재산이 10억 원 아래면 대개 상속세가 없어요. 시세보다 낮게 평가받던 집은 팔고 나면 세금이 오히려 늘 수 있어요.

상속세는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부터 커요. 자녀 등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일괄로 빼고,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으로 최소 5억 원을 더 빼요.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어도 5억 원은 빼 줘요. 재정경제부도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통상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, 2024년 결정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 가운데 상속세 대상은 5.9%였어요. 부모님 재산이 집 한 채 정도라면 금융재산공제를 따지기 전에 낼 세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.

평가 방식도 봐야 해요.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, 상속일 전후 6개월 안에 같은 재산의 매매·감정 가격이 있으면 그 값을 써요. 거래가 잦은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 면적과 기준시가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있어서 대개 시세에 가깝게 평가돼요. 매매 사례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, 현금은 액면 그대로 잡혀요.

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화면. 간편계산하기, 자동계산하기 버튼과 1. 상속세 기본사항 입력부터 6. 세액 확인까지 여섯 단계, 서비스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시가로, 없으면 개별공시지가·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설명
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화면이에요. 안내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리고,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자동 계산해 줘요.

기준시가 6억 원으로 잡히던 단독주택을 9억 원에 팔았다고 해 볼게요. 현금 9억 원에서 20%인 1억 8,000만 원을 빼도 7억 2,000만 원이 남아서, 집으로 물려줄 때보다 과세가액이 1억 2,000만 원 커져요.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는 별도예요. 기사 속 세무사도 양도소득세와 예상 상속세를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.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 두 경우를 하나씩 넣어 보면 차이를 대강 가늠할 수 있어요.

🧾 판 돈은 부모님 통장에 두고 쓴 곳을 남기세요

부모님이 상속 전 1년 안에 2억 원,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꺼냈는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그 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돼요.

집을 팔아 현금이 생기면 국세청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요. 기준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고, 쓴 곳의 증빙이 없거나 돈을 받은 사람이 부인하면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봐요. 그렇다고 한 푼까지 다 소명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.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처분액의 20%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고, 그 이상이면 그만큼을 뺀 나머지만 추정해요. 5억 원에 집을 팔고 2억 원의 용도를 밝히지 못했다면 20%인 1억 원을 뺀 1억 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져요.

판 돈을 자녀에게 바로 넘기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. 증여세가 따로 나오고, 상속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쳐요. 기사 속 세무사도 "이 판 돈은 부모님 통장에 그대로 두시는 것"을 권했어요.

실제로 팔지 검토한다면 이 순서로 보세요.

  1. 먼저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지금 상태 그대로일 때의 예상 상속세를 확인해요. 0원이 나오면 집을 팔 이유가 거의 없어요.
  2. 팔지 말지는 양도소득세와 줄어드는 상속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정해요.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은 기사 속 세무사도 팔지 말라고 했어요.
  3. 판 돈은 부모님 명의 계좌에 두고, 꺼내 쓴 돈은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남겨 둬요.
  4.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같이 내요.

공제 요건과 평가 결과는 집마다 다르니, 실제로 팔기 전에는 세무사와 숫자를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.

자주 묻는 질문

상속세 현금 납부가 한 번에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?

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%를 깎아 줘요. 낼 세금이 1,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고, 2,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. 세금이 이 기준을 넘으면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금이 금융재산보다 많으면 집이나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도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집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 두면 이 조건과 멀어져요.

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은 자녀마다 따로 받을 수 있나요?

아니요. 지금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, 금융재산 공제도 상속재산 전체에서 한 번만 빼요.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2025년 국회에 제출됐지만, 그해 11월 25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보류됐어요.

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공제 한도도 달라졌나요?

11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으로 금융재산 공제(2억 원 한도), 일괄공제(5억 원), 처분재산 추정 기준(1년 2억 원·2년 5억 원)은 그대로예요.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상속세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중심이었고, 이 항목들을 바꾸는 내용은 없었어요.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고, 11월 3일까지 재정경제부가 국회 통과를 발표한 적은 없어요.